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개 업종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수입원가가 폭등해서 공장을 한꺼번에 가동시키기에는 재료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을 만드는 제조시설만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 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추후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