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공장부분등록
◇ 완료신고의 기한
◇ 위반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