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1억 8,91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가 옵션을 포함한 새로운 견적을 제시했고, 피고는 금액 차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 금액을 증액했다며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설계용역비로 1,4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대상은 인테리어 공사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금이 설계 비용으로 약정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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