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로부터 중고 수입 오토바이를 76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매수 당시 피고는 엔진 헤드 문제 고지 후 매매대금을 4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오토바이 인도 후 수리센터에서 1기통 고장을 진단받았고, 피고에게 환불 또는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추가로 8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 300만 원을 지급한 후,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총 980만 원) 또는 예비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2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30일 피고로부터 수입 오토바이를 76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오토바이의 엔진 헤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감액하여 760만 원에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인수한 원고는 2020년 6월 8일 수리센터에서 오토바이가 4기통 엔진 중 1개가 고장나 3개 기통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6월 12일 피고에게 연락하여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토바이 환불 또는 수리비 전액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협의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주기로 합의하고 당일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6월 22일 이 오토바이에 대해 용도폐지 신고를 하고,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긴 후 2021년 4월 29일 수리된 오토바이를 인도받으면서 수리비로 총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매매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토바이를 돌려받는 동시에 매매대금 760만 원과 수리비 220만 원(300만 원-80만 원)을 합한 980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를 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오토바이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가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책임에 따라 수리비 상당의 손해인 2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매매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하자의 정도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매매대금을 감액받았거나 추가 수리비를 받았음에도 다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매매 당시 이미 오토바이의 하자를 고지받고 대금을 감액받았거나, 이후 추가 수리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았던 점, 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매도인)는 오토바이를 돌려받거나 원고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중고 물품 거래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법률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매매 당시 오토바이의 엔진 헤드 문제를 고지하고 40만 원을 감액해 주었으며, 이후 추가로 8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이는 매수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매도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이행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2조(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는 이러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계약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원고는 2020년 6월 8일 오토바이의 심각한 하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자를 인지한 시점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의 기간을 고려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미 하자를 알고 매매대금을 감액받았거나, 피고로부터 추가 수리비를 지급받는 등의 조치가 있었으며, 또는 원고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중고 물품 거래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