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관리·경영해왔다고 주장하며,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E이 허위로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한 1인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므로,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질적 주주로 추정되며,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C가 1인 주주로서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원고가 실질적 1인 주주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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