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P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2018년 1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날 및 2018년 10월 20일자 각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 없이 진행되었고 실제 개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내린 이사회 결의 역시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로 보아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P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주로서 2018년 1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그에 이어진 두 차례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취소 사유에 불과하며 실제 총회가 개최되었고 적법한 정족수를 갖추었으므로 결의는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분쟁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2018년 1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그에 기초한 2018년 1월 30일자 및 2018년 10월 20일자 각 이사회 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의 2018년 1월 30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날 및 2018년 10월 20일자 각 이사회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상법 및 정관에 따른 서면 통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전화나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개최 장소가 이미 매각되어 총회 개최가 불가능했으며 피고가 제시한 사무실 공동사용 합의서 등의 증거도 신빙성이 부족하여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는 도저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며 이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개최한 이사회 결의 또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존재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서면 소집통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전화나 구두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집 절차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법리: 주식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된 주식회사의 경우 실제 소집 및 결의 절차 없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주주총회가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도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것이므로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이사 선임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이 내린 이사회 결의 역시 이사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전화나 구두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되어야 하며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결의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장소는 실제 총회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의사록에 기재된 장소가 실제와 다를 경우 결의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회의록, 참석자 명단, 소집 통지 증명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1인 회사가 아닌 주주가 분산된 회사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라도 건너뛰거나 허위로 꾸며서 진행된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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