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비영리법인 A조합은 전·현직 임직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및 분식 결산, 다세대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부적정 감정,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규정 위반, 이자 감면 등 총 15가지 항목에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임직원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조합은 피고 임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15가지 위법행위를 통해 A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 및 이자감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피고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등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령이나 정관,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보거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와 증명 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K법 및 A조합 정관: 원고 A조합의 정관에는 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A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며,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경영 판단의 원칙: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 곤란 또는 회수 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경영 판단을 할 때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심사를 했다면, 그 의사 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경영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등 참조).
M조합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 M조합과 같은 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정관 규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서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는 정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 책임의 증명 책임: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가 부담합니다.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 시점 및 판단: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 손해의 현실적 발생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