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택시자동차 운송사업 회사가 소속 노동조합인 C 노동조합의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C 노동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피고인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노동조합법과 C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총회 결의 당시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였고, 출석조합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으며, 총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