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1994년 Q 총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해고되었던 P공사 직원들(원고들)이 복직 후 소속 노동조합(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된 구호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구호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자신들이 당연히 구호금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조합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개별적인 선정 결정이 필요하며 원고들은 대상자로 선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구호기금 규정 취지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호 대상자 선정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994년 6월 23일, 원고들은 P공사에서 근무하며 N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Q 총 쟁의행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P공사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N노동조합은 2001년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쟁의행위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들에게 구호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초기 구호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고, 이후 일부 복직 보상금이나 퇴직 구호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보상 구호금 및 퇴직금보상 구호금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노동조합의 구호규정에 따라 자신들이 당연히 구호 대상자이며, 노동조합이 자신들을 구호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구호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구호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해고된 조합원이 구호금 지급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의 구호 대상자 선정 결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구호기금 운영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구호금 지급이 과거의 쟁의 활동 참여만으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 현재의 생계 유지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선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구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합리적인 판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구호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N노동조합의 '투쟁기금 및 희생자 구호기금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의 해석과, 노동조합이 구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이 사건 운영규정의 해석: 이 사건 운영규정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입은 조합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규정의 다른 조항들(예: 제1조 목적, 제2조 제2항, 제14조)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구호금 지급 목적이 단순한 과거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 보장', '구호 대상자의 지속적인 조합 활동 기여', '현재 겪고 있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자', '조합 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지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호 대상자의 '현재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2. 구호 대상자의 선정 방식: 원고들은 특정 쟁의행위가 구호 대상으로 결정되면 모든 관련자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3조(구 운영규정) 및 제6조(현행 운영규정) 등의 문언과, 실제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제1차, 제5차, 제17차 등)에 나타난 개별 심사 및 선정 사례들을 근거로 구호 대상자가 기금관리위원회의 '개별적인 결정'을 통해 선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2년 개정된 운영규정 부칙 제2조에서 '94년 6. 23. 해고자 중 구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보상을 한다는 규정은 해고자들이 모두 구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3. 재량권의 남용 여부: 법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조성된 기금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여 구호비 지급 대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노동조합에는 구호 대상자 선정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량권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구호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다른 생계 활동을 한 사실 등은 구호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합 활동에 전념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의 구호기금 관련 규정은 조합 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 외에 조합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향후 조합 활동에의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호 대상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구호기금 운영규정은 일반적으로 기금관리위원회 등 공식 기구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와 범위가 정해지므로, 규정의 문언과 함께 실제 운영 방식, 과거 결정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호금 지급이 개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신청 당시의 활동 내역이나 생계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규정 해석에 따라 '사건별' 적용이 아닌 '개인별'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구호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조건(예: 복직 후 퇴직금 감액분 보상)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규정이나 부칙 등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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