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P공사에 재직하던 원고들이 1994년에 발생한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후 피고인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만든 구호기금에서 원고들이 제외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호기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구호기금의 대상자 선정은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원고들이 적극적인 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구호기금의 대상자로 자동 선정되지 않으며, 기금관리위원회의 개별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구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구호기금은 과거의 노동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활동과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급되며, 원고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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