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고발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계획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와 사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에도 가담했습니다.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송금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