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7월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이불을 말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어떠한 형벌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