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씨는 2019년 7월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 도중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불을 말아 던진 후 발로 아내의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욕설과 함께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발생한 가정 내 다툼 상황입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절차가 중단된 경우입니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비친고죄로 되었다가 친고죄로 된 경우' 등 공소제기 후 사유가 발생하면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공소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배우자 간의 폭행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단 기소된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 행위 자체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