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내역 | |
동원예비군훈련 | 동원훈련Ⅰ형 | • 교통비(입소), 급식비: 병무청 지급 • 교통비(퇴소), 훈련비: 소속부대 지급 • 동원훈련Ⅰ형 조기 퇴소자: 퇴소사유와 무관하게 1일 단위로 계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하되, 인도인접간 귀가한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퇴소)만 지급 |
동원훈련Ⅱ형 (숙영) | ||
동원훈련Ⅱ형 (비숙영) | • 훈련비, 교통비, 급식비 지급 • 1일 단위로 지급 (다만, 중식 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
지역예비군훈련 | 기본훈련 | • 교통비, 식비 지급 • 1일 단위로 지급 (다만, 중식 이후 조기퇴소 시에도 참가비를 지급하나 2차 및 3차 훈련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작계훈련 | ||
상비 예비군 훈련 | •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군 지침에 따라 소집여건 및 예산을 고려하여 교통비, 여비 등을 추가로 지급 가능 • 상비예비군(장기)은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 • 1일 훈련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와 1일 훈련시간을 초과하여 이수한 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