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정기휴가 | 각 군별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실시 | |
공가 | √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0일 이내로 함 √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
청원휴가 | √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할 때: 30일 이내 √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 연간 30일 이내 √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구직휴가를 받는 경우: 2일 이내 | |
특별휴가 | 위로휴가 |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7일 이내 |
포상휴가 |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 10일 이내 | |
보상휴가 |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 한 달에 3일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