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연체된 월세, 4대 보험료, 전기 요금, 건물 공과금, 어린이집 가치 하락 손해 등 여러 항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제 항목 중 월세 연체액, 4대 보험료, 일부 전기 요금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7,678,350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11일 피고 B와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원에 월차임 150만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17년 5월 29일 이후 원고는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했고, 남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월차임을 연체했으며, 4대 보험료, 전기 요금, 공과금 등을 미납했고, 어린이집 원생을 모두 데리고 나가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보증금에서 추가 공제를 주장하여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주장하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연체 월세, 4대 보험료, 공과금, 어린이집 가치 하락 손해 등)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정당하게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7,678,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인정했던 연체 월세 32,500,000원에서 피고가 주장한 4대 보험료 14,055,610원과 전기 요금 766,040원만을 공제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심야 전기, 온수 심야 전기, 상하수도 요금 및 어린이집 가치 하락 손해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17,678,35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범위와 그 증명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어린이집 건물을 사용하고 피고에게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법적 성격: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월세 연체, 손해배상금 등)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지급된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되나, 소송을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4대 보험료 등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 주체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원상복구 범위, 사업체 양도나 영업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비용 지불에 대한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공과금 정산 내역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