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생(피고)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등 3,100만 원을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보고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부양한 행위는 원고들 자신의 부양의무 이행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의 형(A)과 그의 아내(B) 부부. 피고의 부양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동생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 - 성년후견인 D: 피고 C의 아들로 피고의 성년후견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12월 15일 피고 C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2022년 6월 24일 피고의 아들 D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고 후 피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자 성년후견인 D는 원고 A에게 총 1억 9,793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 A는 피고 소유의 화물차를 매도하여 1,324만 7,273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성년후견인 D는 원고 A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관련 소송)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을 제외한 5,561만 5,653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와 별개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고 초기부터 병원비, 간병비, 보험 처리, 폐업 신고, 자동차 할부금 대납 등 피고를 위해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내지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가족을 돌보며 지출한 비용이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사고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의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부양한 것은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구체적인 비용 발생 근거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고 주장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공제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제2차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돌봄 행위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행위'인 사무관리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부양한 것이 자신의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이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이나 돌봄 행위가 사무관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했다는 명확한 의사, 즉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이미 일부 금액이 정산되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재정적 도움이나 돌봄은 법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3,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는 과거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가 빌려준 돈과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총 31,647,406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3,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3,100만 원을 빌린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입니다. (원고의 대여금은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며, 원고의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5월경 피고 B와 연 이율 11.5%로 3,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총 3,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변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4년 11월 3일에 원고 A에게 1,013,004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도 2022년 5월경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고 A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3,1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약정 이자를 피고 B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피고 B가 주장한 과거 2,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원고 A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31,647,406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3,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4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는 연 11.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2,000만 원 대여금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빌려준 원금과 미지급 이자, 그리고 소송 진행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주장한 상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 A의 청구 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 정함이 없었고, 원고의 소송 제기 자체가 최고 행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변제한 1,013,004원이 원금 3,100만 원에 대한 이자 1,660,410원에 먼저 충당되어 이자 잔액 647,406원이 남게 된 것이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3일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금액, 이율, 변제기한,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명확히 해두세요. 변제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도 소멸시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를 명확히 하고, 해당 주체로부터 직접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대여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법원은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변제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다면 민법상 변제 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라 변제액이 먼저 이자에 충당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어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채권의 존재와 발생 원인을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약정 이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시작되면 신속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7천1백2십5만 원을 대부하고, 이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5백9십4만 원의 이자를 받아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람 - 채무자 B: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여러 사람에게 총 1억 7천1백2십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총 1억 7천5백9십4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채무자 B은 7백2십만 원을 대부받고 3백1십9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불법인지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라 할지라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수취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초과 이자 수취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은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해당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불법적인 고금리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 등 중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동생(피고)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등 3,100만 원을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보고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부양한 행위는 원고들 자신의 부양의무 이행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의 형(A)과 그의 아내(B) 부부. 피고의 부양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동생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성년후견이 개시된 사람. - 성년후견인 D: 피고 C의 아들로 피고의 성년후견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12월 15일 피고 C는 운전 중 교통사고로 미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2022년 6월 24일 피고의 아들 D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고 후 피고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자 성년후견인 D는 원고 A에게 총 1억 9,793만 원을 지급했고 원고 A는 피고 소유의 화물차를 매도하여 1,324만 7,273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성년후견인 D는 원고 A가 받은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관련 소송)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금액 등을 제외한 5,561만 5,653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이와 별개로 원고들은 피고의 사고 초기부터 병원비, 간병비, 보험 처리, 폐업 신고, 자동차 할부금 대납 등 피고를 위해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3,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내지 손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가족을 돌보며 지출한 비용이 '사무관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반환 청구가 어려운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사고 당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의 '제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부양한 것은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민법상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구체적인 비용 발생 근거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고 주장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소송에서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서 공제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제2차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돌봄 행위는 법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행위'인 사무관리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부양한 것이 자신의 부양의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무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이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적 지원이나 돌봄 행위가 사무관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했다는 명확한 의사, 즉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에서 이미 일부 금액이 정산되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이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재정적 도움이나 돌봄은 법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3,1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는 과거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A가 빌려준 돈과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총 31,647,406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3,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3,100만 원을 빌린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입니다. (원고의 대여금은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B가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며, 원고의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4년 5월경 피고 B와 연 이율 11.5%로 3,1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2024년 5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피고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총 3,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변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4년 11월 3일에 원고 A에게 1,013,004원을 변제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도 2022년 5월경 원고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원고 A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준 3,1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약정 이자를 피고 B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 피고 B가 주장한 과거 2,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원고 A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 및 기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31,647,406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3,100만 원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4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는 연 11.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2,000만 원 대여금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빌려준 원금과 미지급 이자, 그리고 소송 진행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주장한 상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원고 A의 청구 금액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3,100만 원을 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차주는 약정 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변제기 정함이 없었고, 원고의 소송 제기 자체가 최고 행위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479조(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에 대하여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변제한 1,013,004원이 원금 3,100만 원에 대한 이자 1,660,410원에 먼저 충당되어 이자 잔액 647,406원이 남게 된 것이 이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고 상계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23일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된 것이 이 법률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 금전 대여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금액, 이율, 변제기한,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명확히 해두세요. 변제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도 소멸시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를 명확히 하고, 해당 주체로부터 직접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경우 대여금이 회사 계좌로 입금되었지만, 법원은 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변제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다면 민법상 변제 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에 따라 변제액이 먼저 이자에 충당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어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자 할 때는, 해당 채권의 존재와 발생 원인을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오고 간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약정 이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 시작되면 신속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8일부터 2023년 8월 1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1억 7천1백2십5만 원을 대부하고, 이 과정에서 3회에 걸쳐 합계 1억 7천5백9십4만 원의 이자를 받아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사람 - 채무자 B: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여러 사람에게 총 1억 7천1백2십5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총 1억 7천5백9십4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채무자 B은 7백2십만 원을 대부받고 3백1십9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불법인지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여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라 할지라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초과 이자를 수취했으며, 이는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등록 대부업 영위와 초과 이자 수취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은 불법입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빌려줄 때의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해당 이자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채무자는 초과 지급된 이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렸거나 불법적인 고금리로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율 등 중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