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총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사건본인)의 주주(신청인)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주주 A는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B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주주 A는 상법 규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회사를 대표할 자의 법원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신청인의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신청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의 주주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주주는 먼저 회사 대표이사(또는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소송 제기를 청구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직접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은 상법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상법의 주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이 조항은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회사에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이 규정은 감사를 둔 회사에서 이사 또는 회사와 감사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거나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회사에는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5항 (감사선임 없는 소규모 회사의 대표): 이 조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또는 이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달라고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법 제403조에 따른 소송 제기 청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주주가 직접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소송을 요구할 때 회사를 대표할 자를 법원이 선임하는 절차를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주주가 직접 법원에 회사의 대표자 선임을 신청하는 것은 상법상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에 먼저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즉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도록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통해 회사(원칙적으로 대표이사,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있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직접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 제기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상법 제409조 제5항(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스스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를 대표할 자가 없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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