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총 2억 8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위조된 영수증이나 확인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2일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이자를 대신 이체해주는 업무' 또는 '소상공인의 돈을 대신 받아 입금해주는 업무'를 하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규정 위반', '신용 점수 조작', '기존 대출금 즉시 상환 필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강서구, 경기 동두천시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현금 1,500만 원, 1,270만 원, 3,000만 원, 1,2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그는 수거한 현금을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의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완납영수증'이나 '대출완납확인증'을 출력하여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액의 현금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수거하고 송금하는 과정,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지하고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의 범위와 배상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17회에 걸쳐 총 2억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해액이 거액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임을 인지했다면 공범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사화(私畵)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완납영수증'이나 '대출완납확인증'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및 제31조(가집행 선고):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C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및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 일당'을 제안하며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지시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이름으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므로 전체 범행의 상세한 내용을 몰랐더라도, 본인의 역할이 범죄의 일부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거액을 취급하는 상황에서는 스스로가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