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F의 돈 2,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 A는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함으로써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4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D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월 25일경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광평동 부근에서 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제안의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제3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 이용하게 한 점, H은행에 정상적인 대출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 송금 명의자가 개인임에도 '보내주는 돈'이라고 진술한 점, 은행 직원의 출금 용도 질문에 거짓 진술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진단표에 허위 체크한 점, ATM 경고 화면을 무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 방조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와 C에 대한 부분은 사기 정범의 범행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