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자택근무, 일당 6만 원'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범과 연락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임을 인지하고 그만두었으나 생활비 문제로 다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연락하여 현금 수거책으로 재가담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 C를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4,755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자택근무, 지방근무, 일당 6만 원' 구인 광고를 보고 여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과 연락하게 됩니다. 현금 수거 일을 해주면 일 주일에 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9월경부터 일하다가, 9월 20일경 그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경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다시 연락하여 일을 요청하고, 2019년 10월 14일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재가담했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8일, 보이스피싱 사범은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755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13일 저녁 서울 광진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J'으로 오인한 F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같은 날 부산 사하구의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0만 원은 보이스피싱 사범이 지정한 계좌로, 450만 원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어서 2019년 11월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군자역 앞에서 F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D은행 서울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가담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경우의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도 생활비 때문에 다시 가담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 규정으로,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가담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현금 수거 및 이체를 담당했으며, 이미 자신이 가담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시 범행에 참여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범과 공동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이 성립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전달받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 현금 인출 후 전달하는 업무 등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크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본인이 가담하는 업무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 때는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으니,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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