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 B, C(미합중국인), D, E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F재건축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피고들은 해당 아파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들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고, 원고는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아파트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원고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은 이미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피고들에게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규약에 의한 분리처분 허용이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추가분담금 납입의무 주장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