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였던 아버지는 피고 B에게 6천만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다른 피고인 C종중은 피고 B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거나, 설령 유효하더라도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없어졌으므로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아버지 D가 사망한 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에는 피고 B에게 설정된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과 피고 C종중의 가압류 등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근저당권이 매우 오래된 것이고 아버지의 채무도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거나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었으나 피고 B와 C종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된 것인지, 그리고 피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이 이자를 지급한 행위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행위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종중은 위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D가 피고 B에게 5천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므로 허위의 근저당권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8년 2월 10일이었고, 원고가 D 사망 이후 2003년 1월 3일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지만, 그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2013년 1월 3일경에는 이미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11년 9월 20일에 작성한 확인서는 채권의 존재나 액수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소멸시효 완성 후의 채무승인 주장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B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C종중에 대해서는 청구 원인을 자백간주로 보아 승낙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오래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집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거나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채무승인 여부는 채무자의 행위, 동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단순히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무승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는 채무승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에 오래된 부채나 담보권이 있을 경우, 채권의 유효성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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