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1997년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원고의 아버지 D에 대해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설사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고 채무를 인정하는 등의 행위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C종중은 피고 B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감정결과를 토대로 D가 피고 B에게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승인했다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자를 지급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채무의 존재나 액수에 대한 의문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이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003년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 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 C종중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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