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무효로 판명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승낙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했으나, J조합의 선순위 공동근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철거 위험과 매매계약 해제 시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매 절차가 무효화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한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되자, 원고는 이 말소등기가 부당하다며 등기상 이해관계자인 피고 B에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효인 임의경매 절차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장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조건 성취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에도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조차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와 H 사이의 2011년 5월 25일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고, J조합이 다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원고가 신축한 건물이 철거될 염려도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그러한 채권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확정 당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담보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저당권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년 12월 24일 선고 2015다200531 판결 참조).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나 건물 건축비 채권 발생의 조건(매매계약 해제 또는 건물 철거 위험)이 성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J조합이 이미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아 건물 철거 위험이 사라지는 등 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직권으로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라 할지라도 실체법상 유효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 회복을 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사라진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하려는 채권의 내용과 발생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건 성취 가능성이 소멸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경매 절차가 무효로 판명되어 해당 절차에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등기가 실제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존재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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