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F저축은행으로부터 C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았고,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데 1년이 걸렸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2
춘천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