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자동 및 회전문 관련 영업권을 양도한 후, 원고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원고 운영자를 속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영업양도계약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직원들을 경쟁업체로 이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양도계약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유용하거나, 허위의 리베이트를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4백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414,77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2014년 2월 3일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 및 회전문 판매·설치·유지보수 영업권과 보유 자재를 총 7,300만 원에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년 4월 12일 사내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31일 퇴사하고, 2018년 6월 18일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하면서 원고 직원 6명 중 4명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로 이직시키고, 원고가 수주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공사의 대금을 피고 개인 또는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여 원고의 경영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영업양도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6,61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F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 850만 원 중 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하도급업체 G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하게 된 손해, 원고 운영자 H에게 허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한 손해, 그리고 원고가 자재 비용을 들여 시공한 공사의 대금을 E에 입금시킨 손해 등에 대해 총 97,325,925원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영업양도계약에 명시된 사업 운영 협력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사업을 방해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영업양도계약이 해제되어 피고가 양수대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 소속으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거나 리베이트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414,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6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영업양도계약 해제 및 영업권 양수대금 반환 청구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시기에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지급하게 된 부분, 그리고 원고의 운영자를 속여 허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와 같이 포괄적인 책임보다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공사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유용하거나 허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운영자를 속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양도계약 상의 '원만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청구했으나, 피고의 의무 위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1조(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 조항은 명시적인 경업금지 조항은 아니었으나, 영업 양도 후 양도인의 사업 방해 행위는 이러한 경업금지 의무의 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영업양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와 기존 고객, 직원 등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위반 시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나 위약금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임직원이 퇴사 전후로 회사의 영업 활동과 관련된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다른 회사 명의로 돌리는 행위는 횡령, 배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자금 흐름과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이는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므로 관련 임직원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동료 직원들을 유도하거나 회사의 영업 자료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이메일, 메시지 기록, CCTV 영상, 관련자의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정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구매한 자재를 이용한 공사라 할지라도, 발주업체와 다른 회사 사이에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면, 공사대금은 해당 계약 명의의 회사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는 해당 회사에 대한 정산 청구권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며, 개인이 직접적인 불법행위나 횡령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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