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A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과거 G아파트와 H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통합되어 변경 승인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전 추진위원이었던 피고 B, C, D와 이들의 관련자들이 2012년 12월 18일 원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여러 서류들을 가져갔습니다. 원고의 요구로 일부 서류는 반환되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사무실을 봉인하고 금고 열쇠를 지구대에 보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가 금고를 확인했을 때, 조합설립동의서와 정비계획변경동의서 일부를 제외한 용역계약서, 주민총회 자료, 추가 동의서 등 핵심 서류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이 문서들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어, 전 추진위원들이 위원회 사무실의 중요 서류들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서류 반환 및 사무실 봉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봉인 해제 시점에서 핵심 서류들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체 내부 분열이 중요 자산(문서)의 관리 문제로 번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재건축 사업 관련 중요 문서들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서류, 조합설립동의서, 인감증명서, 상가제척동의서 등을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문서 인도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원고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문서들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행위가 문서 소유권자 또는 정당한 점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이 법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 절차와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이후 변경 승인까지 받은 합법적인 재건축 추진위원회로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정당한 권한과 그에 필요한 문서를 소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2. 문서인도 청구: 이는 민법상 소유권 또는 정당한 점유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문서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재건축 사업 관련 문서들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불가분채무: 법원은 피고들의 문서 인도 채무가 '불가분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가분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 채무의 성질상 나눌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채무입니다. 이 경우 각 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 사람의 채무 이행으로 인해 다른 채무자들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모든 피고가 사라진 문서 전체에 대해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재건축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설립동의서, 용역계약서, 회의록 등 재건축 사업의 진행에 필수적인 모든 문서는 철저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갈등 상황에서 문서 유출이나 훼손이 우려된다면, 즉시 사무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봉인하는 등의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문서 반환 등에 대한 합의를 할 때에는 반환 대상 문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제 반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중요 문서가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소실될 경우, 지체 없이 법적 절차(문서인도 청구 등)를 검토하여 단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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