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회계 장부 및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조합 측은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하였고 해당 가처분 결정마저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이 가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추진하자, 조합 측이 이에 반발하여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강제집행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들(조합원들)은 P(주) 관련 자료와 토지 확보 자료 중 일부를 원고들(조합)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장부 열람·등사 허용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이 가처분 결정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원고들은 이미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했으며 관련 가처분 결정마저 취소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조합원들)이 부여받은 간접강제결정의 조건인 '원고들(조합)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열람·등사 의무 불이행'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부여된 집행문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특정 가처분 결정에 기초하여 부여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조합)이 피고들(조합원들)에게 자료 열람 및 등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가처분 결정 자체가 취소되었으므로, 강제집행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부여받은 집행문은 위법하게 부여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사집행법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를 위한 실체적 요건 중 청구권 행사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의 부존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며,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강제집행 조건(원고들의 의무 불이행)이 성취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강제집행을 임시로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본안 소송에서 강제집행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이 잠정처분은 인가됩니다.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의무가 있는 경우, 요구받은 자료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제공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령 확인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기록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해당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결정의 확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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