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사기
원고가 대출 상담 중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은행 계좌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이를 도용한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여러 렌탈 및 통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계약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들의 주장(표현대리, 전자문서법 적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8월 말 '상담사 R'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운전면허증 및 신용카드 사진, 은행 계좌 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D, H렌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M은 원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또는 신용평가정보 회사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비대면 전자거래로 할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P는 2020년 9월 1일 영업대리점에서 원고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 면허번호를 제공받아 본인신분확인을 하고 TV방송 및 인터넷 상품 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 7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성명불상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1년 6월 15일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중지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모든 계약이 자신도 모르게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것이므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민법상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들이 주장한 표현대리 법리나 전자문서법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계약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신분증 정보나 휴대폰 인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 외의 표현대리):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원래 주어진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여기서는 원고)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대리관계는 없지만, 외관상 대리인처럼 보여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운전면허증 번호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이 조항은 전자문서가 작성자(여기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송신된 것으로 보거나, 수신자(피고들)가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렌탈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비대면 전자거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성명불상자가 원고 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법 조항을 적용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거래의 편리성 뒤에 숨은 본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주의: 대출 상담 등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나 출처 불분명한 온라인 채널로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명의 도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의 중요성: 비대면 거래 시 휴대폰 본인인증, 신용평가정보를 통한 인증 등은 편리하지만, 명의 도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체 또한 본인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여부 주기적 확인: 통신사, 렌탈 회사,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본인도 모르는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결제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인지 시 즉시 신고: 본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회사에도 피해 사실을 알려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기업의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 기업은 비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출된 정보가 신분증과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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