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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동산,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전지역 상담 및 수임 가능”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3
피고 C가 13세 미만인 원고 A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 A와 그 어머니인 원고 B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 B을 위해 공탁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성폭력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피고 C는 당시 13세 미만인 원고 A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6회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교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저장했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와 그의 어머니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 원고들을 위해 각각 3,500만 원과 500만 원을 공탁하며 채무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의 성폭력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과,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의 타당성도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가 공탁한 500만 원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특히 변제공탁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이 조항은 채무자가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에 맡겨(공탁)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를 위해 공탁한 3,500만 원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4,000만 원에 미달했으므로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B을 위해 공탁한 500만 원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공탁으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 **위자료 산정의 재량**: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여러 사정(불법행위 경위, 내용, 위법성, 비난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으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원문에 민법 제476조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조항으로, 본 사건의 변제공탁 유효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487조가 핵심입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비난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유효하게 채무가 소멸합니다. 만약 공탁액이 실제 채무액에 미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과실상계 주장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피고인이 카페에서 잠자던 중 카페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인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에서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을 껴안아 추행한 사람 - 피해자 D: 서울 관악구 'C' 카페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27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카페 앞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페 주변을 청소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잠자다 깨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고,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과 경위, 죄의 경중,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이들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4도3564)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초범 여부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2년) 동안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성범죄 부수처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선고유예 판결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되면 이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도3564)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출입문 표시 G호 건물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F호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G호이며 피고 D이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객관적인 현황과 구분행위를 통해 성립하며 등기부 기재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보고, 출입문 표시대로 F호와 G호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출입문 표시 G호 건물(원고는 F호 주장)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람. - 피고 D: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출입문 표시 G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사람. - 피고 C: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출입문 표시 G호)을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내 특정 호실에 대해 출입문 표시는 G호이지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으로는 F호로 되어있으므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은 해당 건물이 등기부상으로도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G호이고, 2021년 4월 9일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D으로부터 2021년 6월 3일 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출입문 번호, 건축물대장, 등기부상의 호수 표기가 서로 달라 실제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도 공부(서류)와 현황(실제)의 불일치 문제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에서 출입문 표시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의 호수 표기가 불일치할 때,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특히, 구분소유의 성립 기준과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F호, G호로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출입문 표시 G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구분소유의 성립 요건**: 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둘째,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만들려는 법률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소유자 등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각 호실을 등록하거나 출입문에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구분의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 및 공시**: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은 해당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공시하는) 사후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참조). 이는 서류상의 기재가 실제 현황이나 구분행위에 우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출입문 표시 F호, G호에 관하여 성립된 구분소유 관계가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각각의 등기부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제 출입문 번호와 그에 상응하는 현황이 구분소유의 객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원고가 자신의 등기부상 F호 소유를 근거로 피고가 점유한 G호 출입문 표시 건물을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출입문 표시나 현황과 같이 객관적·물리적 독립성을 갖춘 상태와 구분하려는 의사(구분행위)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구분소유권을 외부에 알리는 사후적 절차에 불과합니다.2. 따라서 서류상 기재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현황과 구분행위가 소유권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3.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등기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반드시 입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위험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4. 특정 호실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호수만이 아니라 해당 호실의 물리적 위치, 출입문 표시, 그리고 과거부터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5.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 도면과 면적이 상호 변경되는 등의 정정 사실이 있다면, 그 정정 내역과 경위가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3
피고 C가 13세 미만인 원고 A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 A와 그 어머니인 원고 B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 B을 위해 공탁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입니다. - 원고 B: 원고 A의 어머니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성폭력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2월 6일부터 7일까지 피고 C는 당시 13세 미만인 원고 A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6회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성교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및 저장했습니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으로 징역 8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와 그의 어머니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중 원고들을 위해 각각 3,500만 원과 500만 원을 공탁하며 채무 소멸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의 성폭력 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것과,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원고들의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의 타당성도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2월 8일부터 2023년 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는 피고가 공탁한 금액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A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피고가 공탁한 500만 원으로 인해 이미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며 특히 변제공탁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이 조항은 채무자가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에 맡겨(공탁)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를 위해 공탁한 3,500만 원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4,000만 원에 미달했으므로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B을 위해 공탁한 500만 원은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했으므로, 원고 B에 대한 채무는 공탁으로 소멸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 **위자료 산정의 재량**: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여러 사정(불법행위 경위, 내용, 위법성, 비난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전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했으며,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원문에 민법 제476조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조항으로, 본 사건의 변제공탁 유효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법리는 민법 제487조가 핵심입니다.) ### 참고 사항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비난 가능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유효하게 채무가 소멸합니다. 만약 공탁액이 실제 채무액에 미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지 않는 한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과실상계 주장은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2
피고인이 카페에서 잠자던 중 카페 종업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인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카페에서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을 껴안아 추행한 사람 - 피해자 D: 서울 관악구 'C' 카페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27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9시 5분경 서울 관악구 소재 'C' 카페 앞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카페 주변을 청소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잠자다 깨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성폭력범죄 관련 부수처분(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벌금 2,000,000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고,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 관련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나,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형의 선고유예 시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과 경위, 죄의 경중,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제외)**​: 이들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14도3564)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초범 여부 및 범행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에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3.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선고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2년) 동안 유예된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성범죄 부수처분**: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선고유예 판결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되면 이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4도3564)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는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출입문 표시 G호 건물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F호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G호이며 피고 D이 경매를 통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객관적인 현황과 구분행위를 통해 성립하며 등기부 기재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라고 보고, 출입문 표시대로 F호와 G호의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중 출입문 표시 G호 건물(원고는 F호 주장)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람. - 피고 D: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건물(출입문 표시 G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사람. - 피고 C: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출입문 표시 G호)을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도봉구 E 지상 집합건물 내 특정 호실에 대해 출입문 표시는 G호이지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으로는 F호로 되어있으므로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은 해당 건물이 등기부상으로도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G호이고, 2021년 4월 9일 경매를 통해 이 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피고 D으로부터 2021년 6월 3일 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출입문 번호, 건축물대장, 등기부상의 호수 표기가 서로 달라 실제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매 과정에서도 공부(서류)와 현황(실제)의 불일치 문제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에서 출입문 표시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의 호수 표기가 불일치할 때,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특히, 구분소유의 성립 기준과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관계가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F호, G호로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출입문 표시 G호)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구분소유의 성립 요건**: 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둘째,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만들려는 법률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소유자 등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각 호실을 등록하거나 출입문에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행위가 구분의사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3.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 및 공시**: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은 해당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합니다. 법원은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공시하는) 사후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 참조). 이는 서류상의 기재가 실제 현황이나 구분행위에 우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출입문 표시 F호, G호에 관하여 성립된 구분소유 관계가 출입문 표시와 동일하게 각각의 등기부에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실제 출입문 번호와 그에 상응하는 현황이 구분소유의 객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며, 원고가 자신의 등기부상 F호 소유를 근거로 피고가 점유한 G호 출입문 표시 건물을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출입문 표시나 현황과 같이 객관적·물리적 독립성을 갖춘 상태와 구분하려는 의사(구분행위)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구분소유권을 외부에 알리는 사후적 절차에 불과합니다.2. 따라서 서류상 기재와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실제 현황과 구분행위가 소유권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3.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등기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반드시 입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한 법적 위험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4. 특정 호실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서류상 호수만이 아니라 해당 호실의 물리적 위치, 출입문 표시, 그리고 과거부터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5. 집합건물의 건축물대장 도면과 면적이 상호 변경되는 등의 정정 사실이 있다면, 그 정정 내역과 경위가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