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특정 결의들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대표자 선임 결의와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들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대표자 선임 결의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에 대해서는 주위적 청구(부존재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무효 확인)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의 무효 확인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시총회 소집 통지가 일부 종중원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총회 개최 5일 전에야 통지가 되어 민법 제7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은 소집 통지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