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마을비상대책위원회가 농업회사법인 B를 상대로 닭가공 공장 신축 관련 마을 발전기금 협의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인 A마을비상대책위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김제시 D 지역에 닭가공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A마을 주민들과 2017년 10월 30일 마을 발전기금 협의에 관한 공증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A마을비상대책위원회는 피고가 합의서 제9항에 따른 마을 발전기금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협의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불이행 시 1일 1,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인 A마을비상대책위원회가 민사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갖춘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마을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마을비상대책위원회가 정관, 창립총회, 회원 명단, 이사회 등 조직 현황, 재정적 기초, 총회 운영 및 재산 관리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비법인 사단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법인 등기 없이도 일정한 실체를 갖춘 단체에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당사자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넘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고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조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비법인 사단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 목적, 명칭, 사무소, 대표자 확정 여부, 사단으로서의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단체로서의 활동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마을비상대책위원회가 정관 부재, 창립총회 미증명, 조직 현황 및 재정적 기초 자료 미비, 소송 제기 관련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즉 이름과 대표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서의 내실과 활동의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규약, 창립총회 등 단체의 조직적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 회원 명단, 이사회 또는 총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운영 기록, 재정적 기초(회비 납부 내역 등), 그리고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송 제기 결정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을 사전에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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