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E아파트 입주민인 원고 A가 F아파트 재개발 조합(피고 조합)이 E아파트 지하에 전선을 매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E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피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합의서에 근거한 지하 전선 지중화 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비상대책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관련 소를 각하하고, 합의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시설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로서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아파트 인근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E아파트 단지 내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을 E아파트 부지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 지중화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아파트 입주민들 중 선출된 비상대책위원회가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재개발 조합과 협의하여 공사 및 E아파트 개선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고, 전체 366세대 중 297세대의 동의를 얻어 공사가 진행 및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E아파트 입주민인 원고 A는 해당 합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구분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합의 무효 및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E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재개발 조합이 체결한 지하 전선 매설 공사 관련 합의서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요구한 전선 지중화 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 청구가 집합건물법상 각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필요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 대부분을 각하하거나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 및 시설 설치에 대한 의사 결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관리단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개별 입주민이 단독으로 이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고등법원 2023
부산지방법원 2018
창원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