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B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메뚜기 사육장을 수용당한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존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메뚜기 수량 평가 방법과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의보상 시점의 메뚜기 난괴 조사 깊이가 얕고 수집 정밀도가 떨어진 점, 법원 감정 시점은 재결 시점과 너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의뢰한 사감정 중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합리적인 조사 방법에 따른 메뚜기 난괴 수량 1,612개/㎡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100,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은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의 메뚜기 사육장을 포함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12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원고 A는 이 보상금이 메뚜기 사육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메뚜기 수량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메뚜기 사육장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특히 메뚜기 난괴(알 덩어리) 수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즉 조사 시점과 방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협의보상 시점, 원고의 사감정 시점, 법원 감정 시점의 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어느 기준을 채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97,10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7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 시, 특히 생물 자산과 같이 수량 변동이 크고 평가 방법이 까다로운 경우,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상금 산정의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의 기준): 이 조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메뚜기 난괴 수량을 언제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채택하여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손실보상금 산정의 원칙: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생업에 필수적인 동식물 자산에 대한 손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메뚜기 난괴 조사 방법의 정밀도, 조사 깊이, 그리고 조사 시점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감정평가의 효력: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존중하지만, 그 평가 방법이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 감정인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초기 협의보상 시점의 메뚜기 난괴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사감정 결과 중 일부를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로 채택했습니다.지연손해금: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증거 자료 확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물 자산(가축, 작물 등)을 수용당할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치에 대한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확보해야 합니다.조사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 보상금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시,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충분한 깊이와 정밀도의 조사 방법을 요구하거나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시점의 중요성: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수용재결 시점에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유리합니다. 재결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의 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문가 감정 활용: 재결 과정에서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감정평가사, 생물학 전문가 등)에게 별도의 감정을 의뢰하여 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사 방법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지연손해금 청구 고려: 보상금이 뒤늦게 증액될 경우,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 및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