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수용 재결 취소를 요구한 개인 - 피고 대한민국: 원고들의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요구를 받은 국가 ### 핵심 쟁점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B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메뚜기 사육장을 수용당한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존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메뚜기 수량 평가 방법과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의보상 시점의 메뚜기 난괴 조사 깊이가 얕고 수집 정밀도가 떨어진 점, 법원 감정 시점은 재결 시점과 너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의뢰한 사감정 중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합리적인 조사 방법에 따른 메뚜기 난괴 수량 1,612개/㎡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100,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메뚜기 사육장을 수용당하고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B 고속도로 사업의 시행 주체로, 원고의 메뚜기 사육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대한민국은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의 메뚜기 사육장을 포함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12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원고 A는 이 보상금이 메뚜기 사육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메뚜기 수량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메뚜기 사육장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특히 메뚜기 난괴(알 덩어리) 수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즉 조사 시점과 방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협의보상 시점, 원고의 사감정 시점, 법원 감정 시점의 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어느 기준을 채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97,10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7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 시, 특히 생물 자산과 같이 수량 변동이 크고 평가 방법이 까다로운 경우,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상금 산정의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의 기준): 이 조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메뚜기 난괴 수량을 언제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채택하여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손실보상금 산정의 원칙: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생업에 필수적인 동식물 자산에 대한 손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메뚜기 난괴 조사 방법의 정밀도, 조사 깊이, 그리고 조사 시점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감정평가의 효력: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존중하지만, 그 평가 방법이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 감정인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초기 협의보상 시점의 메뚜기 난괴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사감정 결과 중 일부를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로 채택했습니다.지연손해금: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증거 자료 확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물 자산(가축, 작물 등)을 수용당할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치에 대한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확보해야 합니다.조사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 보상금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시,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충분한 깊이와 정밀도의 조사 방법을 요구하거나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시점의 중요성: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수용재결 시점에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유리합니다. 재결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의 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문가 감정 활용: 재결 과정에서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감정평가사, 생물학 전문가 등)에게 별도의 감정을 의뢰하여 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사 방법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지연손해금 청구 고려: 보상금이 뒤늦게 증액될 경우,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 및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재단법인 A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자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목과 달리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되거나 과거에 개간된 임야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전' 또는 '임야'로 평가하고, 다른 일부 토지는 과거 적법한 개간 사실을 인정하여 '경작지(전)'로 평가하는 등 각 토지의 현황과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총 332,579,140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시설물(지장물)을 국가에 수용당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단체입니다. - 대한민국: 민간투자사업[B]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재단법인 A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대한민국은 'B'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재단법인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7월 9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원고는 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D 토지(지목 '전')가 실제로는 교회 식당, 창고, 교육관 등 종교시설용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대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 토지(지목 '임야')는 1966년경 이미 상당 부분이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되었고, 일부는 '공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 특례 조항(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들이 불법 형질 변경되었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수용 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나 과거에 무허가로 개간된 임야에 대해 어떤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D 토지가 공부상 '전'이지만 실제 '종교시설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E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과거에 상당 부분 '전'으로 개간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조가 정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재단법인 A)에게 총 332,579,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9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액 산정의 원칙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르지만,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D 토지는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보아 공부상 지목인 '전'을 기준으로 보상했고, E 토지는 과거 적법한 개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여 '전'으로, 나머지는 '임야'로 보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약 3억 3천만 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이용 상황이 '일시적'이거나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인 경우, 본래의 이용 상황 또는 형질 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어떤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임을 주장하는 측(대개 국가)에서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형질 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재산세 부과를 위해 토지의 현황을 '대지'로 파악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관할 관청이 형질 변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D 토지 관련)**​: * **구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전부 개정 전)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98년 5월 19일 일부 개정 전) 제20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3년 1월 1일 시행)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농지를 전용(농지 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현행 '농지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야의 개간 및 형질 변경 (E 토지 관련)**​: * **구 삼림령(1911년 제정), 구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1933년 개정)**​: 1962년 1월 20일 '산림법' 시행 이전에는 보안림이 아닌 사유 임야의 개간 등 형질 변경 행위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했습니다. *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1년 6월 27일 제정) 및 구 산림법(개정 전)**​: 1961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개간하거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또는 무허가 개간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편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칙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시점 이전에 토지가 실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 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두 감정 모두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 비교 등에서 평가를 다소 달리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어느 감정 평가를 신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단순히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약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르다면, 해당 이용 상황이 과거부터 적법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경우, 보상액은 현황 이용 상황이 아닌 형질 변경될 당시의 적법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토지라면 항공사진이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적법한 이용 상황이나 형질 변경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농지는 형질 변경 시 특별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관청이 토지의 현황을 다르게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이것이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서 불법 형질 변경을 적법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규의 '부칙'에 규정된 예외 조항은 그 적용 요건(예: 특정 시점까지 공익사업 시행지구 편입 여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주장에 앞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 수용 재결 취소를 요구한 개인 - 피고 대한민국: 원고들의 토지 수용 재결 취소 요구를 받은 국가 ### 핵심 쟁점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요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B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메뚜기 사육장을 수용당한 원고 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기존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메뚜기 수량 평가 방법과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협의보상 시점의 메뚜기 난괴 조사 깊이가 얕고 수집 정밀도가 떨어진 점, 법원 감정 시점은 재결 시점과 너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의뢰한 사감정 중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합리적인 조사 방법에 따른 메뚜기 난괴 수량 1,612개/㎡를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97,100,9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 메뚜기 사육장을 수용당하고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개인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 B 고속도로 사업의 시행 주체로, 원고의 메뚜기 사육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대한민국은 '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 A의 메뚜기 사육장을 포함한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12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원고 A는 이 보상금이 메뚜기 사육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메뚜기 수량 산정 방식이 문제가 되었고, 이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메뚜기 사육장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특히 메뚜기 난괴(알 덩어리) 수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즉 조사 시점과 방법의 적절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협의보상 시점, 원고의 사감정 시점, 법원 감정 시점의 조사 결과가 서로 달라 어느 기준을 채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297,10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1월 7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 시, 특히 생물 자산과 같이 수량 변동이 크고 평가 방법이 까다로운 경우,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조사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상금 산정의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보상금을 바로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보상액 산정의 기준): 이 조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메뚜기 난괴 수량을 언제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재결 시점에 가장 근접하고 합리적인 조사 결과를 채택하여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손실보상금 산정의 원칙: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생업에 필수적인 동식물 자산에 대한 손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메뚜기 난괴 조사 방법의 정밀도, 조사 깊이, 그리고 조사 시점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감정평가의 효력: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를 존중하지만, 그 평가 방법이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 감정인의 결과뿐만 아니라 사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초기 협의보상 시점의 메뚜기 난괴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사감정 결과 중 일부를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로 채택했습니다.지연손해금: 「민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지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정확한 증거 자료 확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물 자산(가축, 작물 등)을 수용당할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이나 가치에 대한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점과 방법의 객관성과 정밀도를 확보해야 합니다.조사 방법의 과학적 타당성: 보상금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시, 대상 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충분한 깊이와 정밀도의 조사 방법을 요구하거나 직접 참여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시점의 중요성: 보상액은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수용재결 시점에 최대한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객관적인 자료가 가장 유리합니다. 재결 시점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의 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문가 감정 활용: 재결 과정에서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감정평가사, 생물학 전문가 등)에게 별도의 감정을 의뢰하여 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조사 방법과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지연손해금 청구 고려: 보상금이 뒤늦게 증액될 경우,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연 5%) 및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재단법인 A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자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지목과 달리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되거나 과거에 개간된 임야의 보상액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일부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전' 또는 '임야'로 평가하고, 다른 일부 토지는 과거 적법한 개간 사실을 인정하여 '경작지(전)'로 평가하는 등 각 토지의 현황과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총 332,579,140원의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시설물(지장물)을 국가에 수용당하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한 단체입니다. - 대한민국: 민간투자사업[B]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며 재단법인 A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대한민국은 'B'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며 원고 재단법인 A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7월 9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결정했으나, 원고는 이 보상금이 정당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D 토지(지목 '전')가 실제로는 교회 식당, 창고, 교육관 등 종교시설용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대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 토지(지목 '임야')는 1966년경 이미 상당 부분이 개간되어 '전'으로 이용되었고, 일부는 '공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맞는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불법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보상 특례 조항(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들이 불법 형질 변경되었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수용 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나 과거에 무허가로 개간된 임야에 대해 어떤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D 토지가 공부상 '전'이지만 실제 '종교시설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대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E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과거에 상당 부분 '전'으로 개간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6조가 정한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재단법인 A)에게 총 332,579,1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9월 3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액 산정의 원칙이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르지만,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적법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D 토지는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보아 공부상 지목인 '전'을 기준으로 보상했고, E 토지는 과거 적법한 개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여 '전'으로, 나머지는 '임야'로 보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보상금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수용재결 보상금보다 약 3억 3천만 원이 증액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지의 이용 상황이 '일시적'이거나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인 경우, 본래의 이용 상황 또는 형질 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어떤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 토지임을 주장하는 측(대개 국가)에서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불법 형질 변경 토지의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형질 변경 당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세 관청이 재산세 부과를 위해 토지의 현황을 '대지'로 파악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관할 관청이 형질 변경을 승인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D 토지 관련)**​: * **구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전부 개정 전) 제21조 제2항, 제3항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98년 5월 19일 일부 개정 전) 제20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73년 1월 1일 시행)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농지를 전용(농지 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현행 '농지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임야의 개간 및 형질 변경 (E 토지 관련)**​: * **구 삼림령(1911년 제정), 구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1933년 개정)**​: 1962년 1월 20일 '산림법' 시행 이전에는 보안림이 아닌 사유 임야의 개간 등 형질 변경 행위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했습니다. * **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1961년 6월 27일 제정) 및 구 산림법(개정 전)**​: 1961년 6월 27일 이후부터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개간하거나 형질을 변경하여 농지로 이용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 형질 변경 토지 또는 무허가 개간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지구 편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칙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시점 이전에 토지가 실제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법원 감정 결과의 신뢰성**: 토지수용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 평가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두 감정 모두 평가 방법에 위법 사유가 없고 품등 비교 등에서 평가를 다소 달리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어느 감정 평가를 신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단순히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약 토지의 지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르다면, 해당 이용 상황이 과거부터 적법하게 유지되어 왔는지,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형질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경우, 보상액은 현황 이용 상황이 아닌 형질 변경될 당시의 적법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토지라면 항공사진이나 과거 기록 등을 통해 적법한 이용 상황이나 형질 변경 시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나 농지는 형질 변경 시 특별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관청이 토지의 현황을 다르게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했더라도, 이것이 토지수용 보상금 산정에서 불법 형질 변경을 적법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정 법규의 '부칙'에 규정된 예외 조항은 그 적용 요건(예: 특정 시점까지 공익사업 시행지구 편입 여부)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주장에 앞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