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항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항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항고인은 판결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항소기간이 지났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가 가능하며,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소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항소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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