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판결문 등본 수령일을 기준으로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항소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 중 선고기일이 2023년 11월 22일로 지정되었다가 피고인의 신청으로 2023년 12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연기된 선고기일인 2023년 12월 20일에 불출석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판결문 등본을 2023년 12월 26일에 받았으며, 이로부터 7일 이내인 2023년 12월 28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판결 선고일(2023년 12월 20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항소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의 적법성, 형사사건에서 항소 제기 기간의 시작 시점 (판결 선고일과 판결문 등본 수령일 중 어떤 시점인지) 판단
피고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심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기산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법정 기간인 7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항소기각 결정은 정당하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과 재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상소 제기 기간): 이 조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복 신청 기간이 공개된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거나 고지된 날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등본이 당사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와는 관계없이, 판결 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에 따라 심리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항소 기각 결정): 항소 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항소가 제기되었거나 항소권이 소멸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즉시항고 기각): 즉시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항고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고인의 즉시항고가 기각된 근거 조항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구속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송부): 구속된 피고인에게 판결서 등본을 송부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 편의를 위한 절차이며, 항소 기간의 시작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즉, 등본을 받은 날이 아닌 판결 선고일이 항소 기간의 기산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판결문 등본을 나중에 받았다고 해서 항소 기간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판결서 등본을 보내주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편의 제공일 뿐, 항소 기간의 시작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미리 사유를 소명하고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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