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의 2차 종합특검법안이 여당 주도하에 통과됐습니다. 이번 특검 대상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기존 특검 수사 영역에서 놓친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해요.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15일 본회의로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처리되지 않았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신천지 종교 개입’ 사안까지 통일교 특검에 덧붙여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합의를 본 후 진행하자”는 요구가 있었기에 결국 보류됐답니다.
수사 기간은 20일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해졌고, 수사 인력도 대폭 확충됐네요. 특검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으로 늘리고, 검사의 파견은 30명에서 15명으로 줄이되 공무원 파견은 70명에서 130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추천 방식도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 1인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조정위 표결 과정에 불만이 컸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들어갔다”라며 반발했고, 수사 대상이 원안보다 대폭 확대된 점을 문제 삼았죠. 이들은 이번 수사 확대가 사실상 ‘내란 몰이’에 가깝다는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안은 정치권에서 또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특히 통일교 특검 보류로 향후 국회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검이 어떻게 진실을 파헤치게 될지 균형 잡힌 시각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