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2020년 12월 16일 저녁 8시 36분경,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다세대주택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벌금 7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항소하여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 목적이 아니었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어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특정 항고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아들의 집 현관문 앞까지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동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외부인의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및 복도 출입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출입하였고, 평소에도 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출입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 우리 법원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와 같은 공동 사용 공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9도4335 판결 참조).
공동현관 출입과 주거침입: 다만 공동현관 출입이 항상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도15507 판결 참조):
공동현관이 비밀번호나 카드키 등을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명확하게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인이 이러한 통제 사실을 알고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하는 경우, 그 출입 목적, 경위, 태양(방법),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인정될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통제 없이 공동현관을 출입했고, 평소에도 외부인 통제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근거하며, 피고인들의 동의가 없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이나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입이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현관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비밀번호 입력, 카드키, 경비원 등)나 명확한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동현관이 통상적으로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히 그곳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거주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인 출입 통제가 명확한 곳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파기 무죄를 받은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안까지 들어왔다는 점과 이런행위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이란 개념은 이 죄가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수사단계와 1심까지 유지되던 유죄의 판단을 무죄로 뒤집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