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 16일 저녁, 피해자가 사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들은 항고 절차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고, 이로 인해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제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복도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출입이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파기 무죄를 받은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안까지 들어왔다는 점과 이런행위에 주거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저는 이 판결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주거침입에서의 침입이란 개념은 이 죄가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피고인들이 아무런 죄도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수사단계와 1심까지 유지되던 유죄의 판단을 무죄로 뒤집은 매우 드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