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건물 관리단 대표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대표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적법한 대표권 없이 제기된 항고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직무가 정지된 대표자에게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건물관리단은 주식회사 B, C 등을 상대로 주차장 주차료 및 오피스텔 임료 직접 수령 금지, 관리 업무 방해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결정에 불복하여 A건물관리단은 항고를 제기했으나, 그 과정에서 관리단의 대표자로 지칭된 G이 이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항고 적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 권한이 정지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건물관리단의 대표자 G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항고는 적법한 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항고를 모두 각하하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G이 항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단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며, 이로 인해 제기된 소송 또는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체의 대표자에게 내려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과 '소송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정지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
의정부지방법원 2019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