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위해 법무법인 B와 770만 원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계약 체결 다음 날 변호인 상담을 신청한 후 수임료 반환을 청구하자 법무법인 B가 이를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수임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2023년 2월 16일 법무법인 B와 770만 원(VAT 포함)의 변호사 선임 계약을 비대면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즉시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무죄 선고 시 880만 원의 추가 보수가 명시되었으며, '변호인이 선임계 제출, 접견, 원외 사무에 관한 연구·조사 등 원외 사무에 착수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계약 체결 다음 날 변호인 상담을 신청했고, 이후 계약 해지와 수임료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 법무법인 B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착수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 체결 후 즉시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이미 지급된 착수금 형태의 변호사 보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건 착수 후에는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법무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 A에게 청구취지에 따라 7,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 계약 해지 및 수임료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변호사 보수 77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록 계약서상 보수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더라도, 사건 착수 전 계약 해지 통고가 이루어졌다면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민법은 위임계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계약 체결 다음 날 해지 의사가 통보되었으므로 변호사가 사건에 실질적으로 착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법인에 발생한 손해도 크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금지): 이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실제 업무 착수 없이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수임료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의 해지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불합리하게 면제하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보수 반환 조건이나 계약 해지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마음이 바뀌어 변호사 선임을 철회하고 싶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실질적으로 착수하기 전이라면 수임료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상대방(변호사)에게 발생한 손해가 미미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