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경부통과 좌상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좌측 어깨와 팔에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9월부터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 좌상지 위약감으로 물건을 들 수 없는 증상이 심해지자 2022년 10월 14일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경추 제5-6번간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일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원고가 좌측 어깨와 팔의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 손상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 후 적절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그리고 수술 전 위험성 설명 부족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 35,046,98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수술 이전부터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추 추간공 협착증 및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해당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나 운동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술 기록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수술 전 의료진이 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마비 및 통증 등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