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전기차 충전기용 스탠드 디자인권을 D 주식회사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주식회사의 제품 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요소들을 비교했을 때 두 디자인이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2021년 11월 16일 등록한 '전기차 충전기용 스탠드' 디자인에 대해 D 주식회사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문제의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청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품 및 반제품의 점유를 풀어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침해금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전기차 충전기용 스탠드 제품의 디자인이 주식회사 A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 이미 공개된 선행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 주식회사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예방을 구하는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에 해당하는 심미적 창작인 디자인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디자인권으로 보호합니다. 디자인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침해 주장 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 유사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지된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라도,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더라도, 등록 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등록 디자인의 특징으로 주장된 사각기둥, 캐노피 형태, 바닥판 등이 이미 출원 전 공개된 선행 디자인들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적인 공지 부분임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공지 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두 디자인 사이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디자인 전체의 미적 인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하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공지된) 부분은 독점적인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기존 디자인을 참고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선행 디자인들을 충분히 조사하여 자신의 디자인이 독창적이며 기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능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같이 공지된 요소들만으로는 강력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디자인의 '특징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에서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 2015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