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이 디자인권을 가진 '전기차 충전기용 스탠드'에 대해 채무자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등록된 디자인과 채무자의 제품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침해 금지 및 예방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자신의 제품 디자인이 채권자의 디자인과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디자인권의 범위를 결정할 때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지된 부분은 권리 범위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의 제품 디자인이 채권자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사한 특징들은 이미 공지된 선행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양 디자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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