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에서 마약류를 은닉하고 구매자에게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일명 '드로퍼' 역할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80g을 960만 원에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케타민은 당시 암거래 시가 2,000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판매에 기여했으며 이는 '던지기' 수법의 일환이었습니다.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에 마약류 매매 채널 'C'를 개설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드로퍼'에게 전달하거나 마약류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케타민 약 80g(실제 거래가액 960만 원)을 지정된 도로 공사 현장에 은닉한 뒤 해당 장소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했고, 성명불상자는 이 사진을 구매자 F에게 보내 F가 D을 통해 케타민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조직에서 마약 은닉 및 전달 역할을 맡은 공범의 책임 및 처벌 범위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마약류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6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판매 조직의 일원으로서 마약류를 매도한 점을 인정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아직 성행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로써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징역 3년~6년 중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추징금은 검사가 주장한 암거래 시가 2,000만 원이 아닌, 피고인이 실제로 매도한 케타민의 거래가액 합계 96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경우 거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에 해당하는 케타민 80g의 거래 가액이 960만 원으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 취급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며, 동법 제4조 제1항과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와 취급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범죄로 인한 마약류 및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등을 추징하는 규정으로, 법원은 마약류 추징금 산정 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2021도1946 판결 등)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암거래 시가(2,000만 원)가 아닌 실제 매도 대금인 960만 원을 추징금으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 시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매우 엄중히 처벌됩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기법 발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공범 관계에 연루될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매매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마약류 은닉, 운반, 전달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암거래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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