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하고 은밀한 장소에 숨긴 뒤 사진을 찍어 보내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수차례에 걸쳐 실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2군 임시마약, 대마를 관리하고, 대마를 흡연 및 소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약류를 은닉하고, 사진을 찍어 마약류 판매자에게 전송했으며, 일부 마약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단약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판매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2,880,000원을 추징하고, 감정 과정에서 소모되지 않은 잔여물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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