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I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케타민 및 합성대마를 소지했으며, 피고인 H은 공범의 마약류 판매를 돕기 위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I에게는 추징금도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I은 2022년 3월 11일, <상호명> 안에서 A에게 엑스터시 6정과 케타민 약 2.36그램을 건네주고 대금 182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6일에는 상호불상의 주점 화장실 복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1.7그램과 합성대마 약 0.89그램, 그리고 이들이 섞인 액체가 든 병을 무상으로 받아 6월 10일 체포될 때까지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H은 2022년 6월 9일경 I이 A에게 마약류를 추가로 팔기로 약속한 후, I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5봉지, 엑스터시 50정, 필로폰 1봉지를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자,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아 이 마약류를 I에게 건네주기 위해 6월 10일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 약 67.74그램, 엑스터시 60정, 필로폰 약 10.17그램을 소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I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매도 및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H이 공범의 마약류 매도를 위해 다량의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가 같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I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H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I으로부터는 엑스터시, 케타민 등 일부 압수된 증거품(감정에 소모된 부분 제외)을 몰수하고 1,820,000원을 추징했으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H으로부터는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 등 압수된 증거품(감정에 소모된 부분 제외)을 몰수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각자의 범행에 상응하는 실형과 몰수, 추징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피고인 I의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케타민 소지 행위와 피고인 H의 다량 마약류 소지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매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마약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I의 합성대마 소지 행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역시 마약류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피고인 H의 경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전달하려 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판결과 형)」의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마약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I의 매도 대금 182만 원)은 추징되며,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압수된 마약류)은 몰수됩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그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소지, 매매, 유통 등 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강력한 규제 대상이므로,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도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마약류 취급에 대한 공모 또는 방조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이는 출입국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련 제안이나 유혹에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은 법률에 따라 추징되어 국가에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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