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여러 종류의 마약을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I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H는 피고인 I에게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을 건네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매도하고 소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I는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지속적인 마약 매수 권유, 다량의 마약을 유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H는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마약 소지와 불법체류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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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