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1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KLIA2 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7g, 케타민 0.02g, 엑스터시 0.5g 및 대마 1.56g을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중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버리려던 과정에서 우연히 적발된 것이므로 수입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말레이시아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속옷에 숨긴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 마약류를 버리려고 했으나 버릴 곳을 찾지 못해 속옷에 보관하고 있었다며 수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국내로 가져오려는 수입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해외 공항에서 마약류를 소지한 행위에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마약류 수입 미수 범행의 실행 착수 시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집행된 벌금형 중 2,00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국의 벌금형에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버리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가 비닐로 포장되어 목적지까지 가져가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였던 점, 쉽게 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닌 속옷 안에 숨겼던 점, 공항 검색대에서 소지품을 엑스레이에 올리라는 안내에도 숨겼던 점, 흡연실 등 공항 내에 휴지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수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수입의 실행 착수는 국내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말레이시아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것은 수입 미수죄의 실행 착수로 보기 어렵다며 수입 미수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마약류 수입 목적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대마 수입목적 소지),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목적 소지): 이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이를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과 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벌금 병과): 피고인이 한 번의 행위로 대마 수입 목적 소지죄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목적 소지죄라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며 국내에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제62조의2(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정해진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큰 마약류 범죄이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소량이었으며 국내 유통 전 적발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죄를 범하여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 국내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재판할 때 이미 집행된 형을 산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그중 일부가 국내에서 선고된 벌금형에 산입되었습니다. 마약류 수입의 실행 착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약류의 '수입'은 그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사건에서 말레이시아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된 시점은 국내로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기 어려워 수입 미수죄의 실행 착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소지하는 행위는 해당 국가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를 공항 검색대에서 소지품 엑스레이 검사에 올리지 않고 은닉하는 행위는 수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약류의 양이 소량이고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적발되어 마약류를 수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속옷 등 은밀한 곳에 마약류를 숨기는 행위는 버리려 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다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때 외국에서 집행된 형 중 일부가 국내 형량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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