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청인 A가 사업조합을 상대로 필요한 증거 문서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일부 문서에 대해 사업조합이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또는 진행 중에 특정 증거가 훼손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요청하는 증거보전 절차의 하나입니다. 신청인은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자 사업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특정 문서들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특정 문서들을 피신청인 사업조합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신청인이 특정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사업조합에게 별지 목록의 ①부터 ⑧항까지 그리고 ⑩항에 기재된 문서들을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서 제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⑩항 문서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신청인이 이를 반박하지 못하여 제출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사업조합에게 특정 문서들을 제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피신청인이 소지하지 않거나 제출 필요성이 적은 문서들에 대해서는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과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로서 당사자에게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다른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열람할 의무가 있는 문서, 소지자가 제출에 동의한 문서,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법원의 명령으로 작성된 문서 등은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문서 제출을 명령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문서를 제출받으려면 요청하는 문서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 신청인 측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문서 제출 명령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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