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를 상대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 A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43,302,000원과 매월 678,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1989년 9월 2일 또는 1968년 8월 15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A가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병합된 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제1심에서 패소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원고 A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원에 제출된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보아 원고 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