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원고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무효화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중문화산업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전속계약이라도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의무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속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것이 확인되어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나, 예상 매출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