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②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일정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③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