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의 1·3·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의 2·4·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