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4항).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임시허가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임시허가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4항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5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제1항제1호).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혁신성·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검사를 하도록 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6항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 검토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7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9호서식).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0항 본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4조제10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0조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