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

행정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일반방송과 유료방송의 적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방송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이지만, 케이블 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 제한
구분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
평일 | 오전 7시 ~ 오전 9시 및 오후 1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오전 7시 ~ 오후 10시 |